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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천산갑294
쿨한천산갑294
23.05.16

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통근을 자차로 하고있는데 현재 편도 1시간~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근데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자차로 편도 1시간 45분 ~ 2시간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알아보는데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중교통 기준인 모양인데 대중교통으로는 현재 회사의 위치나 이사가는 위치나 둘다 왕복 3시간이 넘게걸려요. 차이가 한 30분정도 나기는 하지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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