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통근을 자차로 하고있는데 현재 편도 1시간~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근데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자차로 편도 1시간 45분 ~ 2시간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알아보는데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중교통 기준인 모양인데 대중교통으로는 현재 회사의 위치나 이사가는 위치나 둘다 왕복 3시간이 넘게걸려요. 차이가 한 30분정도 나기는 하지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