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이사가면서 자차기준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는 이사가기전이나 이사가고나서나 둘다 3시간이 넘음)
이경우 제가 출퇴근하던 차량이 제명의 차량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평소 아빠차를 몰고다녔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자차가 누구 명의였는지와는 관련 없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건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명의는 상관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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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가용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 명의가 누구건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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