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있습니다] 매출신고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식
저희는 모회사로부터 티켓판매대행운영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인터파크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티켓매출에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인터파크는 모회사에 대금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매출신고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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