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탁판매수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위탁자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당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일 정산에 결제" 입니다.
국내 업체간의 위탁-수탁 관계라면 간단하겠지만, 저희처럼 해외법인이 수탁자인 경우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위탁자님 입장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판매수수료에 맞게 투명한 정산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일종의 매출증명을 원하시는건지 모호합니다.
해외법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