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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말벌269
태평한말벌26924.02.12

위탁판매수출 수수료 세금계산서

현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탁판매수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위탁자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당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일 정산에 결제" 입니다.


국내 업체간의 위탁-수탁 관계라면 간단하겠지만, 저희처럼 해외법인이 수탁자인 경우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위탁자님 입장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판매수수료에 맞게 투명한 정산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일종의 매출증명을 원하시는건지 모호합니다.


해외법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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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외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증빙을 위한 서류만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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