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A의 미참석시 B가 대신 참석해도 무방한지, 대리참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리참석이 안된다면 분리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가 2명이 선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