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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인사린이
궁금한게많은인사린이23.03.06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A의 미참석시 B가 대신 참석해도 무방한지, 대리참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리참석이 안된다면 분리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가 2명이 선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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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참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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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그리고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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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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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참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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