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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