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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멋돼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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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근로자 대표 협의 진행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반수 이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사위원이 있으나 노사협의회 규정 내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 서면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 사측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노사협의회 진행시 노동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진행 시 근로자대표가 참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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