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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23.12.14

미등기 공동주택에 대한 자산 금액 책정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는 승인이 된 상태고, 토지 등기는 전 건설사와 조합원 간의 소송으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매와 전월세는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으나 KB시세로 조회 시 검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저의 자산은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향후 특례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산 기준이 5억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서요. 현재 실거래 된 매매가는 8억8천 ~ 7억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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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나 상속세에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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