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자신이 임차인 가족명의 계좌로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서를 받아 임차인이 추후에 자신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