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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2.11.06

우회전 하는 차와 좌회전 하는 차의 사고

우회전 하는 차와 자회전 하는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은 돌았고 자회전 하는 차가 우회전 하는 차의 운전석 뒷쪽을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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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신호 여부 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신호가 있는 좌회전인지 비보호 구역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소로, 대로 구분 있는 도로의 경우도 과실 산정시 참작사유이니 이 부분까지 검토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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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은 돌았고 자회전 하는 차가 우회전 하는 차의 운전석 뒷쪽을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라면 좌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회전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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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보다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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