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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미247
자유로운거미24724.01.29

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신용카드 연체가 1달정도 300만원 되었구요 앞으로 갚아야 할 카드대출이 3천만원정도가 있어요

지금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쉬고 있어요

앞으로 취직이 언제 될 지 몰라서 연체도 계속 될 것 같은데 만약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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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먼저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는 연체 초기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체 1달차인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추심 기관에서 가압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 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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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지, 언제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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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언제라도 변제기가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추후 본안 소송 (지급명령 또는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수개월 지속 되는 경우 연체 이자와 법적 절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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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를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이 명백하여 보정이 필요없다면 1달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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