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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오리298
찬란한비오리29823.01.22

와이프가 알바를 잠시 했는데 인적공제를 빼는게 좋나요?

외벌이 중인데

와이프가 작년에 몇달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4대보험을 몇달 가입했습니다.


와이프 연 소득은 천만정도인데

제 연 소득은 7천정도 입니다.


작년처럼 그냥 저한테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되나요?

와이프가 별도료 연말정산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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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4대보험 등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의 근무처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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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대보험가입한 근로소득자로서 22년 중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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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연 1천만원 정도 발생 시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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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하여도 500만원 초과)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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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3) 기본공제대상자 미 중복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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