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3) 기본공제대상자 미 중복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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