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올해 사업자등록해서 2개월 장사하고 사업자취소(명의이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홈텍스에서 세금 납부하고 종결했고요~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제외시켰는데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와이프 신용카드 등 보험료 같은부분은 제가 연말정산해도 되는지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카드대금,보험료 제가 납부하고있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공제를 본인이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