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긴가민가 해서 그냥 왔을때
골목길에서 나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했습니다.
골목길과 큰 도로 사이에 비보호 횡단번호가 있었고 그 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사람 없었음)
제가 우회전을 해서 큰 도로에 진입하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쓰러졌구요. 저와 어머니가 탑승 중이었는데
전혀 충격 같은걸 느끼지 못하였구요.
찜찜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고 후방으로 보니 제 차가 큰 도로에 진입 하고 난 이후에(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쓰러지던게 보입니다.
블랙박스 상시 충격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구요.
전혀 제가 박은 느낌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집에 가다가 찜찜해서 30분 정도 지나서 그 장소에 가보니
오토바이는 사라졌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상대바미 cctv로 확인해도 제가 물어줄필요가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박은게 맞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