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직 고문 4대보험 관련하여(등기임원x)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상근직 고문으로 계약하신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 등기임원은 아니시고 다른 직장에 4대보험 근로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로 봐야할까요?(고용산재는 비상근직이라 가입제외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상근직이시고 따로 대표님에게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정 급여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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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직 고문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니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인 경우에도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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