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규직 직원이였던 분을 9월부터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 임원 아니며, 출퇴근은 하지 않고, 월 100만원 정도 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 or 고문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2.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퇴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고문계약서로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2.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문계약서가 작당할 듯합니다.
2.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서도 고문 위촉계약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
대보험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형태가 아닌 비상근 고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문계약서나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
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문의 경우 대표자 내지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비상근임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