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보수 받고 있는 중에 타 사업장 취업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보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법인 대표자 B씨가 A법인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사업장에 큰 수익이 없어 C직장 취업을 고려 중에 있다면...
(If. C직장이 4대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사업장일 시)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만 두 직장 중 더 높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큰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이로 인해 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든 사업자든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만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되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