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직원퇴사 납부 해야되나
7월에 직원퇴사하고 퇴사신고 했습니다.
8월 9월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도 또나왔는데 다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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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9월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추후 환급받게되고 지역가입자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을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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