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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4

건강보험료직원퇴사 납부 해야되나

7월에 직원퇴사하고 퇴사신고 했습니다.

8월 9월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도 또나왔는데 다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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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9월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추후 환급받게되고 지역가입자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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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을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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