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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사정으로 1년동안 무급휴직 후 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내야되는건가요?
이미 퇴사한 직원한테 건강보험료 받아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면 직원은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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