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람권 환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화관람권을 구매했으나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시도했습니다.
판매 측에서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10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관람권 구매 당시 10일 이내 취소 룰은 고지가 되어있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용하지도 않을 관람권을
긴 유효기간 동안 (2년) 보유했다가 그 이후에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람권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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