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티켓팅을 실패했는서 원가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티켓 가격 원가를 지불하고 티켓을 양도 받으려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언제 되냐고 연락을 보내니 시간이 조금 걸릴거 같다 하며 환불 받을거냐 계속 진행할것이냐 물어보길래 환불한다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오랬동안 보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고소를 하겠다하니 자기한테는 돈이 없고 22시 50분 전까지 환불해 준다 해였지만 다음날 새벽인 지금까지도 연락을 무시하고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돈을 언제까지 환불을 안 해야 사기인것인가요? 이미 당사자가 보내준다 한 시간 이후로도 환불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인가요?
2. 고소를 접수하면 저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는것인가요?
3. 지금 수능을 앞둬서 수능이 끝난 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수능이 끝나고 고소를 진행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4. 돈을 갚지 않음으로 지금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추가적 보상도 요구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