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각 란은 모두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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