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2가지 질문 드립니다.
꾸벅 현재 프리랜서이며 2022년도 종소세 신고를 잊어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기한후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입력 후 신청을 하였는데요, 종소세 기한후신고에서는 오히려 환급금(약 3천원)이 있어 계좌 입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 일반무신고란의 입력란은 공란으로 해두면 되나요?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환급금이 3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2. 2021년도 신고한 종소세가 있는데, 신고여부를 확인하려 수정등록 같은 것을 하였는데, 해당 년도에는 하단의 개인지방소득세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해당년도에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하지 않은 것 같아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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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하게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월요일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ㄴ디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각 란은 모두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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