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지방소득세 2가지 질문 드립니다.
꾸벅 현재 프리랜서이며 2022년도 종소세 신고를 잊어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기한후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입력 후 신청을 하였는데요, 종소세 기한후신고에서는 오히려 환급금(약 3천원)이 있어 계좌 입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 일반무신고란의 입력란은 공란으로 해두면 되나요?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환급금이 3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2. 2021년도 신고한 종소세가 있는데, 신고여부를 확인하려 수정등록 같은 것을 하였는데, 해당 년도에는 하단의 개인지방소득세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해당년도에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하지 않은 것 같아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각 란은 모두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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