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꾸벅 공부와 겸해 저소득인 프리랜서인데요, 3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종소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신고해야 할까요?
2. 2021년 종소세 신고하였던데 까먹어 종소세 수정을 신청해 확인 후 다시 등록을 하였는데요, 사유에는 "납부여부 확인"정도로 적었습니다. 납부한 사실이 긴가민가해 확인겸 재등록 같은걸 하였는데 문제 생기거나 별일은 없는 것이죠?
3. 기한후신고에서 귀속년도를 잘못입력하여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금일 신청하고 금일 취소요청을 했습니다(손택스). 별 문제 없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따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사실확인은 국세완납증명 등을 통하여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취소요청 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번의 경우,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후 해당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한후 신고시에 귀속연도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에 삭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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