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후 해당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한후 신고시에 귀속연도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에 삭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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