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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위새300
귀한바위새30022.01.05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 서류 따로 제출 안해도 되나요? 그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이거 정말인가요 확실 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 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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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되었지만 올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사측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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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임직원의 동의 하에 연말정산자료의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뉴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12230001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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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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