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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타킨193
슬기로운타킨19322.01.06

연말정산 서류를 언제 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직장인 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서류 제출만 하지 않아도 관공서에 가거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편해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또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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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일괄하여 다운로드하여 볼수있기때문에 근로자본인이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지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2월급여지급할때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하기때문에 보통은 1월말까지 제출완료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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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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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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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월 말까지는 제출하라고 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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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만 받는다면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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