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나면?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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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은 부가적인 상해특약에서 상해사고 후 특약조건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자건거에 대한 보장은 두 보험에서는 없습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또한 일배책특약에서도 배상책임 부분 보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전기 자전거는 해당은 없지만 일반 자전거라고 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우선,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처리는 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은 해당 가입담보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의 상해 또는 상대방 자전거 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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