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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7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나면?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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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은 부가적인 상해특약에서 상해사고 후 특약조건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자건거에 대한 보장은 두 보험에서는 없습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또한 일배책특약에서도 배상책임 부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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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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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전기 자전거는 해당은 없지만 일반 자전거라고 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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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우선,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처리는 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은 해당 가입담보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의 상해 또는 상대방 자전거 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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