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노약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고 사고 시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에만 적용이 되어 자전거 사고 시에는 적용이 안되고 적용 가능한 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고 pm(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