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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11

길을 걷다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동차보험같은게 적용되나요?

자전거도 차와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들어서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다면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해도 되는부분이 있나요?

자전거뿐만아니라 전동킥보드에대해서도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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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노약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고 사고 시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에만 적용이 되어 자전거 사고 시에는 적용이 안되고 적용 가능한 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고 pm(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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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의 경우 가입하신 개인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먼저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치료를 하고 향후 상대방(자전거)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이러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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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차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전동킥보드는 무보험 차량일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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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다면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해도 되는부분이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와 보행인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사를 부를수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자전거뿐만아니라 전동킥보드에대해서도 가능한부분인가요???

    : 자전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면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가 담보가 있고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못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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