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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게논220
고혹적인게논22024.01.25

가정주부의 수입발생에 따른 연말정산

남편 외벌이 가정주부 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어 제 카드값이 남편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이후부터 구직활동예정이라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1-6월까지의 제 카드값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소득이 더 많은 남편카드만 사용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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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6월이후부터 구직활동예정이라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남편분 카드로 지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6월까지의 제 카드값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선생님 쪽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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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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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의 카드지출액은 모두 공제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2024년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초과한다면 2024년도 카드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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