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을 섯다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실제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이신데요, 일단 시효완성여부 등 현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