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차용증 및 이자 관련 질의합니다.
2024년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및 잔금 납부까지 하셨고 어머니에게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어서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니께 은행대출금을 빌려두렸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머님께 드린 금액이 증여가 안되도록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 및 내용증명등은 했는데, 이번에 새로 빌려드린 금액은 아직 내용증명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및 내용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환 여부입니다. 상환을 하지 못하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경우,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는 해당 아파트로 상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