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발행 주에 대금지급 하려했으나 부대 사정으로 지급을 못나가 근무일 기준 5일이내에 지급을 못해 업체 쪽에 날짜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회계월마감? 이 되서 수정이 불가 하다 하는데 지나서 대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가 지급에 대한 5일 이내라는 세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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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은 지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굳이 수정하여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