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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흑로14123.04.19

알바 + 대학 등록금 반환시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반수 준비중이며,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저희 부모님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기중 휴학을 해 학비를 일부 돌려받는다면, 제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1. 반환된 등록금은 제 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산정되나요? 등록금 그대로 돌려받는지, 혹은 추가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 해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근로소득)이 약 2~300만원이라 가정할 때, 반환된 등록금과 합하면 피부양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마켓컬리 일용직으로 1회 일한 적이 있고, 고용보험 0.9% 공제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피부양 기준을 미충족하지는 않을까요?

  4.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중 제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게 되실까요? 숨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5월 연말정산은 작년에 있었던 세액 지출에 대한 추가 계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및 대학 등록금 문제와는 당장은 관련이 없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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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대학생의 휴학으로 인하여 대학교로부터 반환받는 등록금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이 아님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2) 한해동안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을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법상 왼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시 자녀의 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 자녀가 조회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조회 가능합니다.

    5)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금액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등록금은 소득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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