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보고싶은흑로141
보고싶은흑로141
23.04.19

알바 + 대학 등록금 반환시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반수 준비중이며,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저희 부모님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기중 휴학을 해 학비를 일부 돌려받는다면, 제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1. 반환된 등록금은 제 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산정되나요? 등록금 그대로 돌려받는지, 혹은 추가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 해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근로소득)이 약 2~300만원이라 가정할 때, 반환된 등록금과 합하면 피부양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마켓컬리 일용직으로 1회 일한 적이 있고, 고용보험 0.9% 공제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피부양 기준을 미충족하지는 않을까요?

  4.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중 제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게 되실까요? 숨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5월 연말정산은 작년에 있었던 세액 지출에 대한 추가 계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및 대학 등록금 문제와는 당장은 관련이 없는 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