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달 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이걸 사용하는게 이익일지 아닐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