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와 관련된 법을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바를 했는데 시키시는분이 조금만 못해도 막 짜증내고 뭐라하는데 알바하다가 이런경험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좀 안당하고싶은데 만약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알바하는 저는 어떻게할수있나요?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사안으로 볼 수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