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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다표범62
단단한바다표범6220.09.07

알바와 관련된 법을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바를 했는데 시키시는분이 조금만 못해도 막 짜증내고 뭐라하는데 알바하다가 이런경험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좀 안당하고싶은데 만약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알바하는 저는 어떻게할수있나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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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사안으로 볼 수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