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동안 일해오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참고 참아왔던 게 터지면서 상사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정중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잠수를 탈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사가 저를 신고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인가요?
만약 위반이 된다면 제가 어떠한 상황이여야, 위반이 되지 않는, 제외가 될 수 있는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