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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이구아나246
신통한이구아나246

알바생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해고 관련 문의드려요

알바가 저번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님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고집이 세고 실수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인정도 안하고 왜요? 이러면서 넘어가려고해요. 매니저한테도 일터임에도 불가하고 반말도 하고요. 그래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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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어야 하고, 장기간 과실이 반복되면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그냥 해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30일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징계사유 더 나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의나 시말서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