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의나 시말서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