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23.10.31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업무(영업, 출퇴근, 출장 등)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