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업, 출퇴근, 출장 등)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