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의 부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재해근로자가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반드시 재해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