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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0.31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업무(영업, 출퇴근, 출장 등)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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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의 부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재해근로자가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반드시 재해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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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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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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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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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공상 및 유급휴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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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공상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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