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대한민국 입법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무한한 면책특권은 못가질텐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소121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