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무한한 면책특권은 못가질텐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활발한소121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