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경우에 전부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인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던 면책특권의 범위를 현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