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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느시49
1월 말일자로 퇴사한 분 급여랑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한분께 지금 보험료 72,790원과 연말정산 78,000원 환수 받아야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받으면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안받거나 나중에 본인이 따로 낼 방법이 있는지
만약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한 자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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