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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퇴사자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말일자로 퇴사한 분 급여랑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한분께 지금 보험료 72,790원과 연말정산 78,000원 환수 받아야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받으면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안받거나 나중에 본인이 따로 낼 방법이 있는지

만약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한 자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