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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11
깜찍한콜리11120.07.15

의사가 환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막말을 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을 앓고있어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병원응급실과 협력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인지 막말을 하더라고요 협력 병원에서는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의사가 보호자도 없는데 너이럴꺼면 당장나가 이랬다고 하더군요 수술 받은지 하루도채 지나지 않았고 병원에서 자해를 한것도 아닌데 아픈 아이에게 어른으로써 의사이면서 환자에게 이렇게 대해도 되는건지요 혹시몰라 다음에도 이런일이 발생할까 미리 여쭙고자 합니다 법적 대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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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자분에 진료거부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내보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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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병원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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