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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라니222
유연한고라니22222.09.22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우자번호로 발급받는데

배우자 핸드폰명의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있는데

폰명의가 배우자명의라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배우자걸로 올라간거 자동으로 입력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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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됩니다. 물론 그전에 배우자분이 홈택스에 핸드폰번호 등록해두셔야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배우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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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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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을 때 배우자 사용분도 같이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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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받고 있는걸 대표님 종소세 신고할때 가져오려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에 아내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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