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며, 직권면직은 일정 요건하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임면'은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