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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

위원 면직, 혜촉, 임명, 임면.. 등 혼란스럽네요.

이 용어들의 의미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위원 위촉해서, 해촉함으로써 면직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인사위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위원회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인사노무에 관련된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 단어를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원 면직은

      부적절한 사유로 위원자격이 발탁된 경우이며,

      혜촉(해촉) 임기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임명은 말그대로 위촉와 유사한 뜻입니다.

      임면은 위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직은 공무원원의 경우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촉은 위촉의 반대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명은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것이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의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촉이란 위촉을 철회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명이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면이란 임명과 해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며, 직권면직은 일정 요건하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임면'은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