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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복어71
지혜로운복어7120.10.21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손님 과실도 있나요?

얼마 전에 택시 기사님이 지하철 개찰구 쪽에 멈추셔서

내리려고 문을 반 정도 열었는데 뒤 쪽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택시: 백미러로 봤을 때 거리가 충분해서 멈췄다. 깜짝이도 켰다.

오토바이: 여기는 원래 택시가 서면 안 되는 장소라 손님이 내릴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택시 창문에 뒤쪽을 살피고 내리라는 문구가 거울과 함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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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책정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나

    승객에게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하차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손님에게 과실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택시와 오토바이가 과실비율을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위 경우 처럼 문열림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이 택시 80% : 오토바이 20%를 적용하게 되며 도로 상황, 통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과실이 5, 차량운전자 3, 피해자 2의 비율로 되거나 아니면 차량운전자 5, 자전거나 오토바이 3, 승객 2의 비율로 과실이 잡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