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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당나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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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택시가 무신호 횡단보도 1.2차선 중간에다 정차,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우측측면 충돌 과실은 어느쪽에 있나요?

택시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손님이 손짓하자 비상등을 키고 급정거해서(정차거리5~7미터) 횡단보도 끝부분 1,2차선을 걸쳐 정차후 손님이 걸어오는 순간(3~5초후) 2차선으로 오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보조석을 들이박고 횡단보도 지나쳐서 쓰러졌어요.

사고 위치는 무신호 횡단보도 위 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진도 찍었구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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