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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당나귀268
기민한당나귀26822.10.11

택시가 무신호 횡단보도 1.2차선 중간에다 정차,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우측측면 충돌 과실은 어느쪽에 있나요?

택시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손님이 손짓하자 비상등을 키고 급정거해서(정차거리5~7미터) 횡단보도 끝부분 1,2차선을 걸쳐 정차후 손님이 걸어오는 순간(3~5초후) 2차선으로 오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보조석을 들이박고 횡단보도 지나쳐서 쓰러졌어요.

사고 위치는 무신호 횡단보도 위 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진도 찍었구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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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초만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택시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택시의 과실 7 : 3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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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한 과실산정은 객관적인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토대로 본다면 쟁점자체는 택시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택시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정차중 사고로 볼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 및 사고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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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불법 정차의 과실정도를 물을 수 있어 보이나 기본적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택시 측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10%내외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양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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