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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2.02.18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제가 택시에서 내리는 중 갑자기 그 좁은 사이로 오토바이가 치고 오더니 열린 문에 부딪쳐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넘어졌고 가벼운(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박상을 입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책임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택시가 정차했는 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오토바이 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손님이 내리는 데 끝까지 안전을 책임져 줘야할 택시운전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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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책임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택시가 정차했는 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오토바이 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손님이 내리는 데 끝까지 안전을 책임져 줘야할 택시운전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상 이런 경우 택시 운전자와 오토바이측이 과실을 부담하게 되며, 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 탑승객에게도 구상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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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며 손님의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나 하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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