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자녀가 기숙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소에 대한 불편으로 인한 갈등은 어떤 법률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가 기숙학원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를 할때, 만약 계약을 맺은 학원 측에서 자녀에게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숙소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계약서를 따져야하는 건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상 어떤 법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내용에 따르며 이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이용계약상의 위반은 없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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