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하원 후, 학생이 위법행위(폭력, 성추행 등)를 일으켰을때, 그것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1) 8-14세
2) 미성년자
3) 성인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학생이 위법행위를 일으켜서 학원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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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학원의 교습과 관계 없이 하원 이후에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학원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학원의 수강생이라는 이유 만으로 하원후의 행위까지 책임을 지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학원이미지나 브랜드가치에 손상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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