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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올 해 계약만료로 4월말로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 해 부여된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월할계산해서 해당 개월 수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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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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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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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현재 발생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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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하여 사용가능한 연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할계산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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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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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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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하여도 모두 사용하고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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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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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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