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계약만료로 4월말로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 해 부여된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월할계산해서 해당 개월 수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