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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3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4천만원정도 해주셨고 청약통장 1천만원 장도 곧 5천만원정도 증여를 해주실 계획으로 총합 약 1억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당해 바로 증여세를 부과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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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지되는 세목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계좌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포착할 수는 없기에 기한 내 무신고 시 바로 증여세가 결정되어 부과되지는 않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거래를 포착하여 과세할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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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무당국에서 먼저 부과하는 것이 아닌 자진신고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를 받으신 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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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억원이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할 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중자는 본인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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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개인의 계좌이체 거래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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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사실이 있다고하여 이를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하여 세금부과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15년간 세금부과가 가능하므로, 15년의 기간 중 세무서에서 소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시다면 증여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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