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억원이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할 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중자는 본인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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